핵심 답변
분진·페인트 묻음·보호 스티커 자국처럼 닦아서 없어지는 것은 청소 범위인 경우가 많다. 깨짐·들뜸·벌어짐·누수·작동 불량은 하자로 접수해야 할 수 있다.
알아 둘 점
- 분진·페인트 묻음·보호 스티커 자국처럼 닦아서 없어지는 것은 청소 범위인 경우가 많다
- 깨짐·들뜸·벌어짐·누수·작동 불량은 하자로 접수해야 할 수 있다
- 애매한 얼룩은 마른 천으로 살짝 닦아 보고, 그래도 남으면 사진과 함께 적어 둔다
- 청소로 처리할 곳과 하자로 접수할 곳을 따로 적어 두면 입주청소 때 업체에 설명하기 쉽다
꼭 지킬 것
- 마감면을 세제나 도구로 세게 문질러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.
처음 쓰는 세제와 도구는 제품 설명을 먼저 확인하세요. 자재 상태가 걱정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